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제29조(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