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