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09.06.08 | 기획재정부령 제 00083호 | 2009.06.08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제4조 삭제 <2000.4.3>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4.23, 2005.3.19>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의2 (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제6조의3 (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01.4.30>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3.7.12, 2008.4.29>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6.3.30, 2000.12.30, 2003.4.14, 2005.3.19>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3. 삭제 <2003.4.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3조 삭제 <2001.4.30>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①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1. 삭제 <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개정 2003.4.14>)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8.11, 2004.3.5, 2005.3.19, 2008.4.29, 2009.4.14>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제16조의2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및 기타 경기전문종사업 중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업 중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한한다)

6. 제64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3, 1999.5.7, 2000.4.3, 2001.4.30, 2005.3.19, 2007.4.17>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제공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건설등의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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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영 제53조제3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2.4.13, 2005.3.19, 2008.4.29>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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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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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53조제7항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4.13>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신설 1998.3.21>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1999.5.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종업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과세기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27조 (가사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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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영 제61조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삭제 <1999.5.7>

제29조의2 삭제 <1999.5.7>

제30조 삭제 <1999.5.7>

제31조 삭제 <1999.5.7>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 × 100

2. 연간 작업일수/연간 작업가능일수 × 100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나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1999.5.7>

제37조 삭제 <1999.5.7>

제38조 삭제 <1999.5.7>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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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제42조 삭제 <2002.4.13>

제43조 삭제 <2002.4.13>

제44조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제44조의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④ 삭제 <2008.4.29>

⑤ 삭제 <2008.4.29>

제4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제46조 삭제 <2002.4.13>

제47조 삭제 <1999.5.7>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1.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③ 삭제 <1997.4.23>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영 제9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함은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제53조 삭제 <1999.5.7>

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

①영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0.4.3, 2003.4.14>

②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7.4.23>

제53조의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제53조의4 (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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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0.4.3, 2008.4.29>

제55조 (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 영 제10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56조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0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57조 삭제 <1996.3.30>

제58조 (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1.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의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3의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의5. 삭제 <2009.4.14>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라.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마.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삭제 <2009.4.14>

② 삭제 <2009.4.14>

③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제58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제58조의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5.7, 2005.3.19, 2008.4.29>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 삭제 <1997.4.23>

제63조 삭제 <1996.3.30>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1.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다.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라.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바. 그 밖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2.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 다만,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한한다.

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삭제 <2006.4.10>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④ 삭제 <2000.4.3>

제65조의2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제66조 삭제 <2008.4.29>

제66조의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제67조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개정 2001.4.30>) 영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와 물가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8.4.29>

제68조 삭제 <1997.4.23>

제69조 (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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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7.4.17>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153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7.4.17>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8.8.11, 2000.4.3, 2002.4.13, 2005.3.19, 2005.12.31, 2008.4.29, 2009.4.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제73조 (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09.4.14>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14>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9, 2008.4.29>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②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나. 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나.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나. 취득가액

┌────────────────────────────────────────────┐

│(종전 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

└────────────────────────────────────────────┘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

나.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

└─────────────────────────────────────────────────┘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78조의2 삭제 <2005.12.31>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③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 │

│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

│정월수)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Array

Array

Array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2007.4.17>

② 삭제 <2001.4.30>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Array

Array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1998.8.11, 1999.5.7, 2001.4.30, 2008.4.29>

Array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개정 2005.12.31>)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영 제167조의5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05.12.31, 2008.4.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④영 제167조의3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⑥ 영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제83조의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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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9.4.14>

4. 삭제 <2009.4.14>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1. 삭제 <2006.7.5>

2. 삭제 <2006.7.5>

3. 삭제 <2006.7.5>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①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3.30, 2000.4.3>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3.30, 1999.5.7, 2005.3.19,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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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1.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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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제86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79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의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국내사업장이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86조의4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영 제18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영 제1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제88조의2 삭제 <1999.5.7>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90조 삭제 <2000.4.3>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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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및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1.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제93조의3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4조의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3.21, 1999.5.7, 2005.3.19>

1.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00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36

3. 삭제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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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201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3.21, 1998.8.11, 2001.4.30, 2008.4.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3.21>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제95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5조의3 삭제 <2009.4.14>

제95조의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삭제 <2008.4.29>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7.4.23, 1999.5.7, 2005.3.19>

1.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7, 2005.3.19>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9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개정 2009.4.14>)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14>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개정 2009.4.14>)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4.3.5,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3. 영 제184조의2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제9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개정 2009.4.14>)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의 소득

제98조 삭제 <2003.4.14>

제99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2009.4.14>)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09.4.14>

제99조의2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의2. 삭제 <2007.4.17>

3의3. 삭제 <2007.4.17>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0조제5항에 따른 수입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영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9의3. 영 제102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다.

9의4. 삭제 <2009.4.14>

10. 삭제 <2007.4.17>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1997.4.23>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한다.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영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4. 영 제183조의4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의5.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승인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21. 영 제186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21의2. 영 제186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1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23. 영 제18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다.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ㆍ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3호서식(4) 또는 별지 제23호서식(5)에 의한다.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1)에 의한다.

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 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6. 영 제203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퇴직등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28의7. 영 제203조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28의8. 영 제203조제8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28의9. 영 제203조제9항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은 별지 제24호의5서식과 같다.

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29의2. 영 제205조제4항에 따른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세조합조합원 변동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4) 및 별지 제27호서식(5)에 따른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2)

다.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3)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마.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5)

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6),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7)

29의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의5. 영 제207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과 같다.

29의6. 영 제207조의4제4항 및 제207조의5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29호의5서식에 따른다.

29의7. 영 제20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9호의6서식과 같다.

29의8. 영 제208조의3제1항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는 별지 제29호의7서식(1)에 따른다.

29의9. 영 제208조의3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7서식(2)에 따른다.

29의10. 삭제 <2009.4.14>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2. 영 제207조의7제3항에 따른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에 따른다.

29의13. 영 제207조의7제4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1서식에 따른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의2. 영 제2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1)

나. 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서식(2)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삭제 <1997.4.23>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5의2. 영 제22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35의3. 영 제2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35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과 같다.

36. 삭제 <2009.4.14>

37. 삭제 <2000.4.3>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3. 영 제57조제5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삭제 <1999.5.7>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5의2. 영 제81조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영 제10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8의2. 영 제108조의2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납입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다.

8의3. 영 제108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삭제 <2005.3.19>

11.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는 별지 제40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35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의한다.

14. 삭제 <2007.4.17>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제6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15의2. 영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삭제 <2009.4.14>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20의2. 제58조제1항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21.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21의2. 제6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한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 및 이 규칙 제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 가산세액계산서

6.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1.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15. 삭제 <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 <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26. 삭제 <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 <2009.4.14>

29. 삭제 <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 <2009.4.14>

32. 삭제 <1999.5.7>

33. 삭제 <1999.5.7>

34. 삭제 <1999.5.7>

35. 삭제 <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37. 삭제 <2008.4.29>

③영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01조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영 제155조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5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5, 2005.3.19, 2005.12.31, 2007.4.17>

②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4.3, 2008.4.29>

③영 제169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④영 제169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등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⑤영 제17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4.3, 2008.4.29>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⑧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5.7>

목차

제1조(정의)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4조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제6조의3(승선수당)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7조(벽지의 범위)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3조 제14조(필요경비의 안분계산)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개정 2003.4.14>)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제27조(가사관련경비)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34조(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2조 제43조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6조 제47조 제48조(시가의 계산)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2조(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차손익) 제53조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제55조(연금보험료공제 증빙서류)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57조 제58조(특별공제)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62조 제63조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의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6조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7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개정 2001.4.30>) 제68조 제69조(수시부과) 제70조(농지의 범위등)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3조(농어촌주택) 제74조(다가구주택)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제78조의2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개정 2005.12.31>)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4조(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제85조(분납의 신청)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4(본점 등의 경비배분)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88조의2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0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3(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4조(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의3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개정 2009.4.14>)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개정 2009.4.14>)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개정 2009.4.14>) 제98조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개정 2009.4.14>) 제99조의2(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100조(일반서식)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일부개정 (현행)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2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3호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2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32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24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109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98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80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연혁) 제0105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05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3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1034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66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52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20호 공포 2022.06.30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907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69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855호 공포 2021.05.17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48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1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62호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31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697호 공포 2018.11.26 시행 2018.11.26 일부개정 (연혁) 제00679호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670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70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04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4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6.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16.03.16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8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488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80호 공포 2015.05.13 시행 2015.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일부개정 (연혁) 제00447호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07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67호 공포 2013.09.27 시행 2013.09.27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992호 공포 2012.08.16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5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265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8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11.03.28 시행 201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10.04.30 시행 2010.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09.09.02 시행 2009.09.02 일부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9.06.08 시행 2009.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09.04.14 시행 2009.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5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7.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4호 공포 2007.04.17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06.09.27 시행 2006.09.27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06.04.1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06.04.10 시행 2006.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76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일부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04.06.03 시행 2004.06.03 일부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04.03.05 시행 2004.03.05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03.07.12 시행 2003.07.12 일부개정 (연혁) 제00311호 공포 2003.04.14 시행 2003.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259호 공포 2002.04.13 시행 2002.04.13 일부개정 (연혁) 제00241호 공포 2002.02.01 시행 2002.02.0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1.12.24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2001.04.30 시행 2001.04.30 타법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9 일부개정 (연혁) 제00078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39호 공포 1998.08.11 시행 1998.08.11 일부개정 (연혁) 제00013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31호 공포 1997.04.23 시행 1997.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631호 공포 1997.04.23 시행 199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7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88호 공포 1996.10.21 시행 1996.10.21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1996.03.30 시행 1996.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534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1995.12.05 시행 1995.12.05 전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1995.05.03 시행 1995.05.03 전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1995.05.03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6호 공포 1994.07.01 시행 199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978호 공포 1994.05.13 시행 1994.05.13 일부개정 (연혁) 제01974호 공포 1994.04.19 시행 1994.04.19 일부개정 (연혁) 제01933호 공포 1993.05.31 시행 1993.05.31 일부개정 (연혁) 제01913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75호 공포 1992.02.29 시행 1992.02.29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일부개정 (연혁) 제01848호 공포 1991.03.06 시행 1991.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1990.09.01 시행 1990.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812호 공포 1990.03.15 시행 1990.03.15 일부개정 (연혁) 제01802호 공포 1990.01.04 시행 1990.01.04 일부개정 (연혁) 제01783호 공포 1989.03.31 시행 1989.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781호 공포 1989.03.06 시행 1989.03.06 일부개정 (연혁) 제01760호 공포 1988.08.25 시행 1988.08.25 일부개정 (연혁) 제01735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4호 공포 1987.05.16 시행 1987.05.16 일부개정 (연혁) 제01674호 공포 1986.04.04 시행 1986.04.04 일부개정 (연혁) 제01644호 공포 1985.04.27 시행 1985.04.27 일부개정 (연혁) 제01636호 공포 1984.12.14 시행 1984.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631호 공포 1984.11.06 시행 1984.11.06 일부개정 (연혁) 제01597호 공포 1984.01.23 시행 1984.01.23 일부개정 (연혁) 제01581호 공포 1983.07.27 시행 1983.07.27 일부개정 (연혁) 제01560호 공포 1983.04.01 시행 198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5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516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1514호 공포 1982.02.17 시행 1982.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75호 공포 1981.03.26 시행 1981.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70호 공포 1981.02.07 시행 1981.02.07 일부개정 (연혁) 제01417호 공포 1980.02.09 시행 1980.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397호 공포 1979.05.21 시행 1979.05.21 일부개정 (연혁) 제01383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3호 공포 1978.08.16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339호 공포 1978.05.11 시행 197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1318호 공포 1978.02.10 시행 1978.02.10 일부개정 (연혁) 제01279호 공포 1977.08.23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51호 공포 1977.04.20 시행 1977.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233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5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전부개정 (연혁) 제01078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96호 공포 1973.12.29 시행 1973.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958호 공포 1973.06.06 시행 1973.06.06 일부개정 (연혁) 제00914호 공포 1972.11.01 시행 197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74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24호 공포 1971.02.23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810호 공포 1970.10.31 시행 1970.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765호 공포 1970.01.01 시행 197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3호 공포 1969.11.01 시행 1969.07.31 전부개정 (연혁) 제00694호 공포 1969.08.07 시행 1969.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67호 공포 1969.02.17 시행 196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1967.05.16 시행 1967.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435호 공포 1966.08.13 시행 196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8호 공포 1966.05.25 시행 1966.05.25 일부개정 (연혁) 제00401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1963.04.29 시행 196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1962.12.31 시행 1963.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1961.12.31 시행 1962.01.01 제정 (연혁) 제00109호 공포 1955.03.01 시행 195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