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