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 삭제 <2011.3.2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2026.1.2>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2026.1.2>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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