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 삭제 <1996.3.30>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