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img>

제94조의3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