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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