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