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