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연간 생산가능량 │└───────────────────┘</img>
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img>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