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05.19 | 대통령령 제 11903호 | 1986.05.19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ㆍ3ㆍ12>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ㆍ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 (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 (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85ㆍ3ㆍ12>

제6조 (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중요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

제8조 (석유정제업등의 변경신고)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5ㆍ3ㆍ12>

1. 아스팔트 및 윤활유의 판매업

2. 일반판매소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ㆍ3ㆍ12>

④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ㆍ3ㆍ12>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의2 (신고대상인 원유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원유의 구입계약 및 수송계약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 및 물량이하의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구입계약

2.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임이하의 항차별 원유수송계약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삭제<1986ㆍ5ㆍ19>

③삭제<1986ㆍ5ㆍ19>

제12조의2 (기금관리ㆍ운용지침의 수립등)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지침(이하 "기금관리ㆍ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관리ㆍ운용지침

2. 기금운영계획

3. 기금의 결산보고

4.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동력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부 및 동력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심의회에는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동력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 (기금운영계획의 승인등) 동력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ㆍ운용지침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영지침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3ㆍ10ㆍ8, 1984ㆍ4ㆍ9, 1986ㆍ5ㆍ19>

1. 공사(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비축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자

4. 윤활유ㆍ윤활유 기유(조유를 포함한다)ㆍ나프타ㆍ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유(가스오일) 및 천연가스액상(라이트엔지엘)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6.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축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석유가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개정 1984ㆍ4ㆍ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수입한 자가 그 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4ㆍ9>

제14조 (수입금의 징수비율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 및 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3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ㆍ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유의 종류ㆍ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석유수입업자는 통관일까지 수입금을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하여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에 비축시설에서 출하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9>

②삭제<1984ㆍ4ㆍ9>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이상을 그 석유의 통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4ㆍ9>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 기관이나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윤활유 및 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유를 제외한다)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개정 1984ㆍ4ㆍ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수입한 자가 통관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석유의 생산제품을 50퍼센트이상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석유(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공급되었거나 공급될 것이라고 인정하는 나프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1984ㆍ4ㆍ9>

⑥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환급의 대상과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84ㆍ4ㆍ9>

⑦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4ㆍ9>

제16조 (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6ㆍ5ㆍ19>

1. 석유의 비축ㆍ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ㆍ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ㆍ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 또는 수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3.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6ㆍ5ㆍ19>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5.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과 석탄산업ㆍ전원개발사업ㆍ가스사업ㆍ에너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정유시설현대화사업의 육성ㆍ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ㆍ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6ㆍ5ㆍ19>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5ㆍ19>

제16조의2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기금에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제18조 (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2월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석유의 배급)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검사수수료)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ㆍ일반대리점경영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개정 1985ㆍ3ㆍ12>

제24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ㆍ3ㆍ12>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유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신설 1985ㆍ3ㆍ12>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6182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709호 공포 2025.08.19 시행 2025.08.19 일부개정 (연혁) 제35615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807호 공포 2024.08.06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34544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33185호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연혁) 제32828호 공포 2022.07.29 시행 2022.07.29 일부개정 (연혁) 제32606호 공포 2022.04.27 시행 2022.05.01 일부개정 (연혁) 제32266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연혁) 제31810호 공포 2021.06.22 시행 2021.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30069호 공포 2019.09.03 시행 2019.09.03 일부개정 (연혁) 제29658호 공포 2019.03.26 시행 201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8845호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일부개정 (연혁) 제28818호 공포 2018.04.24 시행 2018.04.24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8342호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661호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일부개정 (연혁) 제27325호 공포 2016.07.07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26437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타법개정 (연혁) 제26316호 공포 2015.06.15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592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19 일부개정 (연혁) 제25611호 공포 2014.09.18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542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연혁) 제25078호 공포 2014.01.14 시행 2014.01.1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95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7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906호 공포 2012.06.29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23782호 공포 2012.05.14 시행 2012.05.15 일부개정 (연혁) 제23455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2913호 공포 2011.05.03 시행 2011.05.03 일부개정 (연혁) 제22518호 공포 2010.12.09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1462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일부개정 (연혁) 제2122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40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458호 공포 2007.12.20 시행 200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0244호 공포 2007.09.06 시행 2007.09.06 일부개정 (연혁) 제20091호 공포 2007.06.15 시행 2007.06.15 일부개정 (연혁) 제19320호 공포 2006.02.07 시행 2006.02.07 일부개정 (연혁) 제18939호 공포 2005.07.08 시행 2005.07.08 전부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일부개정 (연혁) 제18726호 공포 2005.02.28 시행 2005.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576호 공포 2004.10.30 시행 2004.10.30 일부개정 (연혁) 제18473호 공포 2004.07.20 시행 2004.07.23 일부개정 (연혁) 제18456호 공포 2004.06.29 시행 200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383호 공포 2004.04.30 시행 2004.04.30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10호 공포 2003.10.17 시행 2003.10.17 일부개정 (연혁) 제18038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937호 공포 2003.03.12 시행 2003.03.12 일부개정 (연혁) 제17904호 공포 2003.02.15 시행 2003.02.17 일부개정 (연혁) 제17654호 공포 2002.06.29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343호 공포 2001.08.25 시행 2001.08.25 타법개정 (연혁) 제17137호 공포 2001.02.24 시행 2001.02.24 일부개정 (연혁) 제17054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048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921호 공포 2000.07.27 시행 2000.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79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6240호 공포 1999.04.09 시행 1999.04.09 타법개정 (연혁) 제1608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838호 공포 1998.07.16 시행 1998.07.16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전부개정 (연혁) 제15230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491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86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03호 공포 1993.11.09 시행 1993.11.15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776호 공포 1992.12.12 시행 1992.12.12 일부개정 (연혁) 제13495호 공포 1991.11.04 시행 1991.11.15 일부개정 (연혁) 제12636호 공포 1989.03.04 시행 1989.03.04 일부개정 (연혁) 제11965호 공포 1986.09.22 시행 1986.09.22 일부개정 (연혁) 제11903호 공포 1986.05.19 시행 1986.05.19 일부개정 (연혁) 제11659호 공포 1985.03.12 시행 1985.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403호 공포 1984.04.09 시행 1984.04.09 일부개정 (연혁) 제11247호 공포 1983.10.08 시행 1983.10.08 일부개정 (연혁) 제11209호 공포 1983.08.19 시행 1983.08.19 전부개정 (연혁) 제11150호 공포 1983.06.15 시행 1983.06.15 일부개정 (연혁) 제11054호 공포 1983.02.21 시행 1983.02.21 일부개정 (연혁) 제10880호 공포 1982.08.07 시행 1982.08.07 일부개정 (연혁) 제10686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0079호 공포 1980.11.24 시행 1980.11.24 일부개정 (연혁) 제10030호 공포 1980.09.18 시행 1980.09.18 일부개정 (연혁) 제09898호 공포 1980.06.02 시행 1980.06.02 일부개정 (연혁) 제09554호 공포 1979.08.23 시행 1979.08.23 타법개정 (연혁) 제08885호 공포 1978.03.09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715호 공포 1977.10.05 시행 1977.10.05 전부개정 (연혁) 제07899호 공포 1975.12.26 시행 1975.12.26 제정 (연혁) 제05848호 공포 1971.11.22 시행 197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