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