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