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