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