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