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