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