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