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