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제조업(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②법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3조(과밀억제지역)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ㆍ7ㆍ19>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성장관리지역)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ㆍ오남면에 한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연천군, 파주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 화성군, 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읍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한다), 안성군(안성읍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ㆍ남동유치지역
3.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4. 삭제<1996ㆍ7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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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1996ㆍ7ㆍ19>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기타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8.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패션디자인업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6ㆍ7ㆍ19>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6ㆍ7ㆍ19>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6ㆍ7ㆍ19>
1. 위험물품 보관업
2.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5.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산업
⑤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5ㆍ12ㆍ7>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삭제<1996ㆍ7ㆍ19>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⑥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4, 1996ㆍ7ㆍ19>
제7조(공업배치시행계획등)
①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7>
1. 공장의 이전ㆍ재배치에 관한 사항
2. 주요업종의 이전집단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7>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15만제곱미터미만의 공업입지 수급변동에 관한 사항
2. 공업발전 전망에 따른 일부업종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변동에 관한 사항
3. 공업단지의 연도별ㆍ업종별ㆍ지역별 인력수급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7조의2(공업배치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업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3(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문화체육부ㆍ농림수산부ㆍ통상산업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과학기술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회의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과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ㆍ12ㆍ7>
제8조의2(정보망 사업자 지정)
①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위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망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위탁사업자는 매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망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망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기타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업입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센타(이하 "공업입지센타"라 한다)는 기업의 공업입지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둘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공업입지센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공업입지관련 정보의 제공ㆍ상담 및 알선
3. 공업입지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
4. 기타 공업입지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공업입지센타의 수익사업)
①공업입지센타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공업입지센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③공업입지센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12ㆍ7>
제11조(검사 및 지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공업입지센타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제12조(공장용지면적등)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용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996ㆍ7ㆍ19>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기관은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996ㆍ7ㆍ19>
제12조의2(입지기준에 관한 확인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개정 1996ㆍ7ㆍ19>
1. 국토이용관리법
2. 도시계획법
3. 산림법
4. 농지법
5. 삭제<1996ㆍ7ㆍ1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입지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기준확인서의 서식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7>
제13조(입지변경권고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입지변경권고는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입지변경권고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변경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권고의 응락여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응락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그 통보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를 변경하거나 공장설립계획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조정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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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1. 제3조ㆍ제4조 (제4호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를 예비면적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적용예외)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
2. 공장안에 활주로, 철로 또는 6미터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인 경우
3. 접도구역이 설치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인 경우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인 경우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인 경우
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미만에 해당하는 용지인 경우
7.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용지인 경우
제16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7조(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2ㆍ15>
1. 삭제<1994ㆍ7ㆍ4>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제18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월이내에 기준초과용지의 매각통지서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기준초과용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초과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대상용지의 범위ㆍ매각방법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상용지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공장설립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④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말한다.
⑤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전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 법 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전에 당해 공장용지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이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공장용지를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0조(공장의 설립완료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에서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라 함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월을 말한다.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법 제17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2. 당해 공장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이 금지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제22조 삭제<1996ㆍ7ㆍ19>
제23조삭제<1994ㆍ7ㆍ4>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 공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2ㆍ9ㆍ26>
③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9ㆍ26>
제25조(공장의 신설ㆍ증설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의 바닥면적과 사무실ㆍ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신설 1996ㆍ7ㆍ19>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기계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995ㆍ12ㆍ7>
④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0조제1항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없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1994ㆍ7ㆍ4>
제26조(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당해 아파트형공장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이하 "도시형업종"이라 한다)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다.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의 증설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제27조(성장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2(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당해 아파트형공장안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가.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한다)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내에 한한다)
4. 제26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
제27조의3(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ㆍ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7>
1. 기존공장(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첨단업종 또는 도시형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내인 경우
3.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장으로서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8조(이전대상공장의 지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 1993ㆍ3ㆍ6, 1995ㆍ12ㆍ7>
1.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성
2. 지역경제의 안정적ㆍ균형적 발전
3.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의 해당 여부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별표5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공장의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이전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제29조(공장이전의 기간연장)
①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계열화ㆍ집단화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된 경우에는 그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공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3조(사업정지명령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1월이내에 사업정지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를 명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공장에 대한 전기ㆍ전화ㆍ수도등의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제34조(도시형업종의 지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은 별표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1994ㆍ7ㆍ4>
제35조 삭제<1996ㆍ7ㆍ19>
제36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등)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ㆍ설립승인취소ㆍ설립완료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도시계획법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제38조(관리공단등의 설립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관리공단등의 설립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제41조(관리지침의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개정 1996ㆍ7ㆍ19>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유치산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ㆍ7ㆍ19>
1.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변경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당해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②법 제3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④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4ㆍ7ㆍ4, 1996ㆍ7ㆍ19>
제43조(용지의 용도별구획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호의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용도
②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한 제조공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지역에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공장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별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4조(특별유치업종의 지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권자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유치업종
2. 지정면적
3. 입주계획
4. 기타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③관리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유치업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5ㆍ12ㆍ7>
제44조의2(해외산업단지의 신고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사기ㆍ허위 또는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해외산업단지의 건전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외산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③통상산업부장관은 해외산업단지의 건전한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업단지의 분양ㆍ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제44조의3(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12ㆍ7>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2.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
3.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
5.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②법 제35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3. 사업시행방법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7>
제44조의4(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이 영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ㆍ7ㆍ19>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합리적인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7>
제44조의5(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7>
1. 당해 토지나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7>
④법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월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임대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연체료, 체납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7>
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고자 하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기타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관리기관이 공공목적 또는 고유목적으로 보유ㆍ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7ㆍ19>
②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임대가격 및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1.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의 산출내역
2. 매각 또는 임대할 용지나 시설의 범위
3.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의 적용기간
4. 유치계획의 내용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비등)
①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징수요율의 범위안에서 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입주기업체협의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범위와 징수방법은 당해 관리기관이 이사회의 의결(입주기업체협의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1994ㆍ7ㆍ4, 1996ㆍ7ㆍ19>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면적과 종업원수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6ㆍ7ㆍ19>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ㆍ7ㆍ19>
제48조의2(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③법 제38조제1항 단서(동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종업원의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영세사업자로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경우
제48조의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산업용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당해 산업용지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대가격 및 납부방법
6. 유치업종 및 규모
7.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관리기관은 임대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되, 그 내용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ㆍ관리기본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임대가격의 기준등)
①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임대가격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용지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당해 산업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격에 당해 산업용지의 취득일부터 임대계약체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을 곱한 가격(이하 이조에서 "용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이하일 것. 다만, 실제지급한 가격이 취득당시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를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본다.
2. 산업용지의 임대료는 용지가격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하일 것
3. 건축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용지가격과 건축물의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일 것
4. 건축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용지가격과 건축물의 건축비를 합한 금액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하일 것
②산업용지(건축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으로 한다.
③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④기타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처분신청자가 별도의 법인(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을 설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④관리기관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7>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당해 공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0조(공장등의 양도신고)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산업용지를 포함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고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ㆍ9ㆍ26,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산업용지와 공장 기타의 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는 경우
3. 삭제<1994ㆍ7ㆍ4>
제51조(임대동의)
①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임대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 지원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ㆍ7ㆍ19>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신고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7ㆍ4, 1995ㆍ12ㆍ7, 1996ㆍ7ㆍ19>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산입할 수 없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등)
①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②법 제39조제1항ㆍ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6ㆍ7ㆍ19>
③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ㆍ7ㆍ19>
④유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제53조(산업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에서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2ㆍ9ㆍ26, 1993ㆍ3ㆍ6, 1995ㆍ12ㆍ7, 1996ㆍ7ㆍ19>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시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산업용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하거나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을 때
3. 삭제<1994ㆍ7ㆍ4>
②관리기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③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분양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함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7ㆍ4, 1996ㆍ7ㆍ19>
제54조(시정기간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잔무처리)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수출입업
2. 입주계약 해지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 및 보관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는 3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잔무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1. 풍수해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 지시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7ㆍ19>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
제58조의2(산업단지 발전계획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발전방향(용도별 수요전망)
2.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방법(자금조달계획)
3. 주요 유치산업 및 산업별 배치계획
4. 환경오염방지대책
②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의 면적확장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변경
제58조의3(청문절차)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문일시는 복수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이의제기의 수리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 규정 및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위반에 따른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이의제기의 수리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에관한 사항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아산국가산업단지ㆍ석문국가산업단지 및 천안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업무를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2. 온산국가산업단지ㆍ안정국가산업단지 및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3. 여천국가산업단지ㆍ군장국가산업단지ㆍ군사국가산업단지ㆍ광주첨단산업단지 및 광주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업무를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4. 북평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한국수출산업공단에 위탁한다.
④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당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7ㆍ4, 1995ㆍ12ㆍ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6과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4.7.4, 1995ㆍ12ㆍ7>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12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