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6.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1.16, 2015.6.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6.30, 2024.7.2>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