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