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