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3조의3(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법 제33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부분준공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정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43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