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