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5.12>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