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56조(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2(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6>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