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 1965.06.03 | 대통령령 제 02144호 | 1965.06.03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령은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軍機關 및 敎育機關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문자ㆍ수자ㆍ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각급 기관의 장과 관계 직원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2장 비밀보호

제4조 (비밀의 구분)

①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제5조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①암호자재는 중앙정보부장이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하며 타기관은 이를 제작ㆍ사용할수 없다. 다만, 특수한 기관의 공작암호는 중앙정보부장이 인가한 체계를 통하여 제작ㆍ사용할수 있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중앙정보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의 취급)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①Ⅰ급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5ㆍ6ㆍ3>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중앙정보부장

5. 검찰총장

6. 각군 참모총장(海兵隊司令官을 포함한다) 및 육군의 각군 사령관

7. 중앙정보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부대장

②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

2. 감사원장

3. 원자력원장

4. 국민운동본부장

5. 중앙행정기관인 처ㆍ청의 장

6.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

7. 도지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지정한 기관의 장

제8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직책에 의하여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시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령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④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되어야 한다.

제9조 (비밀의 분류)

①비밀의 분류는 해당비밀의 분류권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등급의 비밀 및 그 이하의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다만,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잇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구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류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1965ㆍ6ㆍ3>

제12조 (예고문)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호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또는 중앙정보부장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잇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예고문의 명시가 없는 한 그 발행기관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재분류할 수 있다.

제14조 (표지)

①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再分類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구분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재안된 비밀자료에는 비밀 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을 공문으로 성안한 때에는 내용에 따라 해당 등급의 비밀표식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수발) 비밀의 수발에 있어서는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화에 의한 수발금지) 비밀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할 수 없다.

제17조 (영수증)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사용한다.

제18조 (보관) 비밀은 도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여행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시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국내경찰기관 또는 국외주재공관에 위탁보관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관책임자)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관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이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수발에는 문서발송부와 문서접수부를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필ㆍ타자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ㆍ확대등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비밀의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1. Ⅰ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허가를 방은 때.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의 열람)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정보부장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비밀의 공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25조 (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외에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 (비밀문서의 통제)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할 수 없다.

제29조 (비밀소유현황조사)

①각급 기관의 장은 년 2회 그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1965ㆍ6ㆍ3>

②중앙정보부장은 전항의 비밀소유현황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보호구역)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이 집적보관된 독입실ㆍ특수정보업무취급실과 기타 보안상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구획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은 이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개정 1965ㆍ6ㆍ3>

제3장 신원조사

제31조 (신원조사)

①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또는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入國하는 僑胞를 포함한다)

4.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 (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중앙정보부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양)

①중앙정보부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양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양은 현역군인 및 군속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되는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65ㆍ6ㆍ3>

제34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중앙정보부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조사

제35조 (보안측정)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에 관련된 시설자재 또는 지역을 파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제36조 (측정대상) 보안측정은 파괴 및 태업으로 인하여 전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국가경제증진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7조 (측정의 실시) 보안측정은 중앙정보부장이 그 직권 또는 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38조 (전말조사) 중앙정보부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과 비밀보관시설이나 기구의 파괴ㆍ보호구역에 불법침입 등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한다.

제39조 (보안감사) 비밀의 적절한 보호상태와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부당히 조지됨이 없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장은 보안감사를 행한다.

제40조 (통신감사) 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고 통신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장은 통신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 (감사의 실시)

①보안감사 및 통신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국외주재공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외무부장관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감사반에는 중앙정보부 관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 (동전) 정기감사는 년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실시한다.

제43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중앙정보부장은 이 령에 의한 보안조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중앙정보부장은 책임있는 관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보안조사의 대행)

①중앙정보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안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조사를 행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중앙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5조 (보안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이 령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6조 (계엄지역의 보안)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보안을 위하여 계엄사령관은 중앙정보부장과 협의하여 이 령에 불구하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