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