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12.4, 2020.1.14, 2020.7.14, 2020.8.4, 2025.10.1>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4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5. 각 부ㆍ처의 장

6.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 대통령 비서실장

8. 국가안보실장

9. 대통령경호처장

10. 국가정보원장

11. 검찰총장

12.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

13.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②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