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28조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관계 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