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8조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