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0조

제40조(정보통신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