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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