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43조

제43조(보안담당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