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제2조 삭제 <2001.3.28>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제4조 (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05.2.28>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2.28>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개정 2005.2.28>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③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제14조 삭제 <2000.3.9>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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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2006.3.14, 2006.8.11>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6.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2006.3.14>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⑤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제21조 삭제 <2002.3.30>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③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②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4.3.5, 2005.2.28>
1. 삭제 <2002.3.30>
2. 삭제 <2002.3.3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1. 삭제 <2001.3.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1. 삭제 <2006.3.14>
2. 삭제 <2003.3.26>
3. 삭제 <2003.3.26>
4. 삭제 <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2005.2.28>
제29조의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다음 각목의 의료기기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나. 초음파영상기ㆍ자기공명영상기ㆍ양전자단층촬영기
②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3.5, 2005.2.28>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61조제2항제3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5.2.28>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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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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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2.3.30>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영 제72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영 제72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37조의2 (통화스왑계약) 영 제73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라 함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02.3.30>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3.26>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당해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나.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다. 삭제 <2003.3.26>
②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합병법인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3.26>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제41조의3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28>
제42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3.14, 2006.7.5>
1. 정관
2. 삭제 <2006.7.5>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제43조 (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개정 2004.3.5>)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4.3.5, 2006.3.14>
②영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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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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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14>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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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3.14>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28>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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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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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통지<개정 2003.3.26>)
①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3.30>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②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제59조의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3.5>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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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삭제 <2001.3.28>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8조의2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68조의3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제69조 삭제 <2000.3.9>
제70조 삭제 <2001.3.28>
제71조 삭제 <2002.3.30>
제72조 삭제 <2001.3.28>
제73조 삭제 <2002.3.30>
제73조의2 삭제 <2002.3.30>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영 제152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라 함은 주주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ㆍ주소와 소유주식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개정 2006.3.14>)
①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6.3.14>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 내역을 말한다.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9조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영 제161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28>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지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만을 동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제82조 (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3.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삭제 <2006.3.14>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삭제 <2001.3.28>
31.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7항ㆍ영 제65조제4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2002.3.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삭제 <2002.3.30>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제56호의2로 이동 <2002.3.30>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4의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 <2005.2.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투자회사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삭제 <2005.2.28>
10. 삭제 <2002.3.30>
11.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2.4.13, 2005.2.28>
⑦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⑧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⑨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⑩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⑪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4)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4)를 각각 준용하고,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3.14>
⑫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⑬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⑭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