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6.30>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2.28, 2019.3.20>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2026.1.2>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26.1.2>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