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57" alt="img22087257" >산출세액=(법 제1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2)×세율×사업연도의 월수사업연도의 월수12</img>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