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26.1.2>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6.1.2>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6.1.2>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6.1.2>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5.3.21, 2026.1.2>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다.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법 제2조제10호의2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4)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5)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7709" alt="img150097709" >

┌──────────────────────────────┐

│ │

│ │

│3) 또는 4)에 해당하는 ×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의 1) │

│법인과의 매입 또는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

│매출 비율 매출 또는 매입 비율 │

│ │

│ │

└──────────────────────────────┘

</img>

6) 3) 또는 4)에 해당하는 법인에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5)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

가.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을 것

나.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6.1.2>

제41조의2 삭제 <2012.2.28>

제41조의3 삭제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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