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