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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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6.1.2>
제42조의2 삭제 <2021.3.16>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