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