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2026.1.2>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제59조의2 삭제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