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해당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금액=해당법인의국제노선에서생기는이익×{[국내총수입금액+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항공기의장부가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국내의급여액+(국제노선에취항하는항공기승무원의급여액×국내에서의출항회수)]×1}국제노선출항회수국제노선출항회수국제노선총수입금액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3</img>

제66조의2 삭제 <2025.3.21>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