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1999.01.21 | 법률 제 05674호 | 1999.01.21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在鄕軍人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①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2.12.2, 1997.1.13, 1999.1.21>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21>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1980.12.31>

제4조 (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2장 조직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3.10.10, 1992.12.2>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

제6조 (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1997.1.13>

제3장 의결기관

제7조 (총회)

①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ㆍ시ㆍ도회장ㆍ지회장과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1992.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④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제9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1>

1. 정관의 변경

2. 본부 회장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12.2>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 (임원)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80.12.31>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3.12.21, 1992.12.2, 1999.1.21>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⑦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13조 (각급회의 임원등)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향군인회의 본부 이외의 각급회의 임원의 종류ㆍ수ㆍ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지급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任命하는 任員을 제외한다) 및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부서)

①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ㆍ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개정 1992.12.2>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24>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12.24>

제6장 보칙

제17조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12.2>

제1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7장 벌칙

제19조 (과태료)

①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19524호 공포 2023.07.11 시행 2024.01.12 타법개정 (연혁) 제19228호 공포 2023.03.04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14256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05.29 타법개정 (연혁) 제14183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일부개정 (연혁) 제13197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일부개정 (연혁) 제12105호 공포 2013.08.13 시행 2013.08.13 타법개정 (연혁) 제11849호 공포 2013.06.04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09326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6348호 공포 2001.01.08 시행 2001.01.08 타법개정 (연혁) 제06290호 공포 2000.12.26 시행 2001.03.27 일부개정 (연혁) 제06044호 공포 1999.12.28 시행 1999.12.28 일부개정 (연혁) 제05674호 공포 1999.01.21 시행 1999.01.21 일부개정 (연혁) 제05480호 공포 1997.12.24 시행 1997.12.24 일부개정 (연혁) 제05292호 공포 1997.01.13 시행 1997.01.13 일부개정 (연혁) 제04759호 공포 1994.03.24 시행 1994.03.24 일부개정 (연혁) 제04511호 공포 1992.12.02 시행 199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3665호 공포 1983.12.21 시행 1984.01.21 일부개정 (연혁) 제03343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0.12.31 일부개정 (연혁) 제02634호 공포 1973.10.10 시행 1973.10.10 전부개정 (연혁) 제01367호 공포 1963.07.19 시행 1963.07.19 제정 (연혁) 제00617호 공포 1961.05.10 시행 196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