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