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향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감사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 방법,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제16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재향군인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향군인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