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1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2. 제16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