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