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0조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